법원 “원본 복제 열람” 영장 발부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가속도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가속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원본을 복제해 열람을 하거나 사본을 압수하도록 제한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서울고법원장이, 일반 대통령 기록물은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영장을 발부한 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뒤 있었던 이른바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오는 16일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기록물 열람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정부 때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도 재구동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지원을 재구동하기 위한 서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 요원 12명 등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때 거치는 이지원,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등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단계별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되거나 폐기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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