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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주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등록 2013-08-14 16:52

간담회 때 노인단체 회원에 업무추진비로 점심 제공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최양식(61) 경주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 시장은 지난 7일 낮 경주시 충효동 식당에서 경주지역 노인단체 회원 28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은 식당에서 노인회관 신축 문제 등에 관해 1시간 남짓 간담회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노인단체 회원 말고도 경주시 복지지원과 직원 등 모두 35명이 참석했다. 경주시는 “간담회 때 밥값과 음료수 등 모두 107만8000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경북 선관위는 지난 7일 간담회가 열리던 시간에 익명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식당을 찾아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선관위는 “이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른 시간 안에 최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쪽은 “최 시장 조사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이른 시일 안에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최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선관위는 경주시 업무추진비에서 노인단체 간담회 비용을 지출한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권영철 경북 선관위 조사담당관은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정, 지침 등에 규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청애 경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노인단체 간담회는 노인회관 신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업무협의 차원에서 열렸다. 당연히 업무추진비에서 비용을 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자치부 차관과 경주대학교 총장을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주시장에 당선됐다. 경주/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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