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3·수감중) 시도상선 회장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305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2063억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국내 과세당국이 국외 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 전체 업무를 통제한 점, 국내 경영활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권씨를 국내 거주인으로 볼 수 있고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씨가 선박 발주 등 중개수수료(어드레스 커미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개인용도로 지출된 점이 인정되지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감사보고서에 대여금으로 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권씨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부과한 세금 988여억원은 취소 판결했다.
권씨는 2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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