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억 중 21억여원 받아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수사팀 체제로 전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끈질긴 세금 추징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15일 1988년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전씨 일가가 체납한 지방세 26억5000만원 중 지금까지 21억8300만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 본인은 아직도 45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시가 지난해 5·6월 전씨 차남 전재용씨를 두 차례 만나 ‘아버지가 내지 않은 세금을 내게끔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세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2003년 서대문구 연희동 집에 딸린 경호동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파악해 2010년 1월 부과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모두 11억7200만원을 체납했다가 시가 대여금고와 이창석씨 명의로 된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하자 체납세금 전액을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자진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는 체납액 6억600만원 중 지금까지 1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전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해마다 1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 2005년에 연금을 압류한 상태여서 전씨가 수령하지 못했다. 연금은 압류는 할 수 있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징수가 불가능하다. 시는 전씨를 설득해 올 7월에야 추심 동의를 얻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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