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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 결정 부당” 대법 첫 판결…내부고발 위축 우려

등록 2013-08-16 08:19

경기선관위 권익위 결정 불복에
“내부고발 불이익 회복 권고 땐
권익위서 ‘보복 인과’ 입증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원상회복시키라고 해당 기관에 권고(보호 처분)할 때는 그 불이익이 내부고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권익위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 처분에 해당 기관이 불복해 소송으로 간 사례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이 적용될 경우 내부고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법적 구제 절차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권익위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던 박아무개씨는 2008년 3월 화장장 유치 문제로 하남 시민들이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할 때 투표청구 서명부가 조작됐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박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박씨가 부패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선관위원장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나 2심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부패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권익위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사건의 경우 권익위)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경기도선관위가 박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입장과 다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일 뿐,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와 방송 인터뷰를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공식적인 징계 사유가 ‘방송 인터뷰’라는 이유로 ‘권익위 신고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판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들이 내부고발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징계하기 때문에 부패신고자들은 보복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 부패방지법이 부패신고자가 보호 요청을 하면 우선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복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으로 이를 신고자가 입증해야 한다면 권리 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권익위가 결정한 내부고발자 보호 조처에 대해 해당 기관(기업)이 불복해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4건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미국·영국 등은 내부고발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입법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과 함께 법원에서도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조처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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