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재산 환수에서 수사로 방향을 전환한 가운데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가 1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서고 있다. 2013.8.13/뉴스1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1600억원 이상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다. (전 전 대통령 쪽과) 협상을 하거나 1000억원을 제시할 수도 없다. 국민들이 공감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검찰이 (협상을) 제의할 상황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1600억원 이상 환수다. 500억원이니 1000억원이니 하는 건 수사팀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쪽에서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액 환수’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전 전 대통령 쪽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을 찾아가 미납 추징금 일부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전달한 건 없다. 필요하면 그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사전에 조율하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얼마를 제시하고 그럴 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원칙에도 안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설령 전 전 대통령 쪽이 미납 추징금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더라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 조성된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49)씨가 2006년 외삼촌 이창석(62)씨한테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46만㎡를 산 매입대금 28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재용씨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 땅을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값에 샀다.
검찰은 오산시 땅 매매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등의 방식을 써 1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했으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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