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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만 취급가능한 ‘1급비밀’ 복사

등록 2013-08-18 20:06수정 2013-08-18 22:38

NLL회의록 폐기 수사 검찰팀
총장 인가받아 ‘팜스’ 이미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에 대한 복사(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8일 팜스 복사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현재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외장 하드디스크 97개에 대한 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장하드 이미징 작업은 2~3일 걸릴 것 같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지원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도 이미징 작업을 할지, 기존에 이미징한 것을 먼저 분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실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일급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검찰총장만이 일급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는데,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사는 총장의 인가를 받아 수사한다.

검찰은 또 국가기록원 지정서고에 보관중인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있지만, 애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서고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34만건의 지정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보고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누락되거나 폐기됐을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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