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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청취는 유죄-녹음·보도는 무죄

등록 2013-08-20 15:26수정 2013-08-21 08:41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기자(오른쪽 첫째)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 대화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기자(오른쪽 첫째)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 대화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겨레’ 최성진 기자 1심서 징역 4월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 관계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법원이 ‘이들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 대화를 청취한 것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의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 전략기획부장 등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최필립 전 이사장이 최 기자와 통화한 뒤 휴대전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진숙 전 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해 최 기자가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된 과정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청취를 시작할 당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청취 중간에 공익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청취 경위 및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청취)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최 기자가 이미 최필립 전 이사장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가 최 전 이사장이 이진숙 전 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해 자연스럽게 녹음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세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녹음 중이었고, 단지 소극적으로 (녹음을) 중단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인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행위의 선행행위로 볼 수 없다. 녹음이 적법하므로 이를 보도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기자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녹음과 청취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를 분리해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녹음·보도가 무죄라면 청취도 당연히 무죄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취재 행위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인다. 항소를 통해 취재·보도의 전 과정이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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