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이전한 부산 대연지구서
전매제한 끝나자 매매해 차익
경실련 “시세 차익 회수하라”
전매제한 끝나자 매매해 차익
경실련 “시세 차익 회수하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수도권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부산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값싸게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도시공사는 2014~2015년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 옆 대연혁신지구로 본사를 옮길 예정인 한국자산관리공사(620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옛 한국해양연구원·532명), 한국남부발전(288명) 등 수도권 공공기관 13곳의 임직원 1240명에게 우선 분양한 아파트 1240가구 가운데 350가구(28.2%)가 분양권을 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도록 한 공공기관 13곳의 임직원 3215명이 부산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연혁신지구 아파트를 1240명에게 조성원가인 3.3㎡당 평균 864만원에 특별분양했다. 전체 아파트 2304가구의 53.8%에 이르는 물량이다.
이런 분양가는 그 석달 뒤 나머지 1064가구를 3.3㎡당 평균 918만원에 일반분양했던 것에 견주면 3.3㎡당 54만원 싼 것이다. 두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80~221㎡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240명은 일반인에 견줘 가구당 1296만~3618만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임직원 1240명과 매매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을 남에게 넘기는 전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이 가운데 350명은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지난 5월29일부터 많게는 7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분양권을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했다. 부산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여 시세차익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들은 분양권을 팔아넘긴 임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뒤 분양권을 매매했기 때문에 시세차익분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국세청과 관할 구청 쪽에 거래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현대·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대연혁신지구 안에 230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2010년 7월 착공해 5월31일 준공했다. 이 혁신지구로 본사를 이전할 공공기관은 대한주택보증,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까지 13곳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 규탄’ 첫 시국 미사…“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떼”
■ 탈북자 “수용소 탈출 모의한 어미니와 형 신고해 공개 처형” 증언
■ 국정원 청문회 ‘소신 발언’ 권은희 “국민 경찰” 응원 봇물
■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이상한 판결, 청취는 유죄-녹음은 무죄
■ [화보] “머리카락 보일라”…‘댓글 김직원’ 철벽 수비
■ ‘국정원 규탄’ 첫 시국 미사…“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떼”
■ 탈북자 “수용소 탈출 모의한 어미니와 형 신고해 공개 처형” 증언
■ 국정원 청문회 ‘소신 발언’ 권은희 “국민 경찰” 응원 봇물
■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이상한 판결, 청취는 유죄-녹음은 무죄
■ [화보] “머리카락 보일라”…‘댓글 김직원’ 철벽 수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