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조판매 혐의 수사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기한을 위조해 전국 병·의원 등에 다시 팔아온 제약회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전 품목의 약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전량 판매중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을 위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경기도 안산시 ㅎ 제약회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지난 8일 이 회사로 반품된 의약품 277상자(200여 품목·250만정)를 압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약 900여 품목)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하는 한편 회수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끝에 전량 판매중지와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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