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이미 구속 기소
원자력발전소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전 사장에 이어 전 전무도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2일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아무개(61)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전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원전 냉각수 처리업체 ㅎ사와 전기·기계설비 업체 ㅇ사로부터 “기존 공사를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대기업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설비를 공급할 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전무는 앞서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간부였다. 박 전 전무는 2008년 12월~2010년 1월 발전본부장을 역임한 뒤 퇴사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2012년 5월 사장을 지냈다.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면서 ㅎ사 등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박 전 전무를 법원으로 불러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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