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남경필(48)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권한을 일탈한 내사로 남 의원 부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남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지원관실이 자료를 폐기했는데 검찰의 복구 노력으로 관련 자료가 알려져 언론보도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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