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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 사이트 글 리트위트’ 박정근씨 2심서 무죄

등록 2013-08-22 21:21수정 2013-08-22 22:33

재판부 “북 찬양·고무 아냐”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위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정근(26)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신문에 싣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리트위트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글은 북한의 상투적 주장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박씨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박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를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위트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의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2011년 12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위트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씨는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위트한 행위로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면서 미국 <뉴욕 타임스> 등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송인권)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권말선(41·여)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서 등 기타 표현물’ 부분은 외연이 너무나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적표현물이더라도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표현물의 제작자·소지자 외의 다른 사람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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