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수십억 유입 포착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57)씨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계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십억원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 조처한 이재홍씨의 개인 명의 계좌의 규모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조처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씨가 가입한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에 이어 두번째다.
조경시설물 공사업체인 ㅊ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홍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 지난 13일 체포됐다가 15일 풀려난 바 있다. 이씨는 1991년 서울 한남동 땅 578㎡를 장인과 전 전 대통령 큰아들 전재국(54)씨가 경영하는 시공사의 직원 등과 함께 샀다가 2011년 재국씨의 지인 박아무개(50)씨에게 51억여원에 팔았다. 이 땅은 한남동에서도 땅값이 비싼 ‘유엔 빌리지’ 안에 있다.
검찰은 한남동 땅을 매입한 자금의 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고, 매각대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쪽에 건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최종 확인하면 매각대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전 전 대통령 둘째아들 전재용(49)씨의 장모 윤아무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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