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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내매각금지 주식 알선 일당 붙잡아

등록 2005-08-26 19:14수정 2005-08-26 19:14

장내 매각이 금지된 주식의 거래를 알선하는 대가로 큰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26일 장내 매각이 금지된 하이닉스반도체의 출자전환 주식을 싼 값에 낙찰받게 해 주겠다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ㅈ투자회사 대표 이아무개(3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4명을 기소중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입찰방식으로 매각예정인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200만주에 대해 “하이닉스 주식은 시중에서 1만2천원에 거래되지만 출자전환 주식은 6천원대에 살 수 있다”며 “입찰대행사인 ㅎ투자증권 담당자에게 부탁해 하이닉스 주식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대금의 10%를 달라”며 박아무개(44)씨 등으로부터 1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ㅎ보험사 펀드매니저인 안아무개(31)씨 등 3명은 출자전환 주식 매수를 알선한 대가로 이씨로부터 5천만원~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주식을 사도록 140억원을 제공한 대가로 1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ㅍ상호저축은행 대표 하아무개(52)씨는 해외로 도주했다.

한편, 이씨를 통해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산 박씨는 주식을 즉시 장내 매각해 약 4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렇지만 박씨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해 11월 김아무개(48)씨 등 폭력배 6명이 달려들어 6억6천만원어치의 금품을 뜯어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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