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론 전씨 일가 차명재산 판단
실제론 전씨 일가 차명재산 판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사저 가운데 정원으로 쓰고 있는 453㎡(137평)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해온 이택수(64)씨 명의로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 명의의 이 땅이 실제로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으로, 전 전 대통령 쪽이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본채와 별채, 정원으로 구성됐는데, 정원으로 쓰이는 땅은 1982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아들 재국(54)씨의 이름으로 샀다. 그런데 이 땅을 1999년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였던 이씨가 매입했다. 이씨는 1996년 검찰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했다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이씨한테 이 땅을 판 것처럼 꾸며 땅 매입 자금의 출처를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 가운데 본채는 부인 이순자(74)씨,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42)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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