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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가 공천장사” 비방글 50대에 무죄 판결

등록 2013-08-27 08:18

대선 전 인터넷에 15차례 게시 혐의
법원 “내용 허황…선거에 영향 없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박근혜가 공천장사했다’ ‘빨갱이 사형수 박정희’ 등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6~8월 당시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야후 게시판에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보낸 진상품을 모조리 찾아서 공개하라’ ‘박근혜 독신녀 니트족 된장녀’ 등 허위사실 및 사실을 15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올린 글 가운데 ‘박근혜가 출산하거나 머리를 감지 않았다’ ‘박근혜가 남의 돈을 강취한 재산인 정수장학회의 돈으로 살았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대생을 강제 구인하여 브래지어를 벗겼다’라는 글을 두고서도 “2011년 당시 실제 여대생 강제 구인 및 브래지어 강제 탈의가 이루어져 여당 소속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에 속하는 의혹 제기 내지는 의견 표명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내용이 심히 허황되거나 개연성 없어 신뢰도가 지극히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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