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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추석·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
대통령령 입법예고…10월 시행

등록 2013-08-27 12:11수정 2013-08-27 22:24

휴일 겹치면 다음날 휴일
내년 추석 ‘9월10일’이 첫사례
공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정부 안이 27일 확정됐다. 사흘씩인 설과 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1년 가운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5일 중 설과 추석 연휴 엿새와 어린이날 하루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한다. 민간 부문은 현행 공휴일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11일, 해마다 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연휴 뒤 첫 평일인 9월10일(수요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내년 추석 연휴(9월7~9일)의 첫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개정령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명절 연휴를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어린이날을 넣은 것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안행부가 주최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선 이번 정부 확정안과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설과 추석 연휴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는 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안 3가지가 제시됐다. 국회 안행위 안은 ‘설과 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외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공휴일이 19일, 해마다 평균 1.9일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부안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할 경우 유급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국회 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근로보다 여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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