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지지광고’ 소설가 손홍규씨 벌금 100만원

등록 2013-08-27 22:18수정 2013-08-28 08:32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명의로 국내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던 문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문학을 길들이려는 권력의지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소설가 손홍규(오른쪽 둘째)씨와 포옹하며 격려하고 있다. 당시 광고 집행의 실무자였던 손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명의로 국내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던 문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문학을 길들이려는 권력의지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소설가 손홍규(오른쪽 둘째)씨와 포옹하며 격려하고 있다. 당시 광고 집행의 실무자였던 손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7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소설가 손홍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광고 내용에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대선 5일 전 보수와 진보가 양분된 상황에서 ‘진보’라는 표현만으로도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대부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원색적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한 행위에 대해 대표 자격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200만원은 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손씨는 지난해 대선 전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명의로 한 일간지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손씨와 함께 광고를 실었던 문인들은 이날 낮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은 개인이 아닌 문학에 대한 재판”이라고 항의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던 보수논객 지만원씨도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