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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청의 주차단속원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

등록 2013-08-28 10:04수정 2013-08-28 21:29

중노위, 강남구청 상대로 판정
“5년간 고용 기대할 이유 있다”
계약직 노동자성 인정 첫 결정
서울 강남구청이 계약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해고 구제 청구를 담당한 노무 대리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중노위는 강남구청이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던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해지한 데 대해 “강남구청 주차단속원들이 5년간 고용을 기대할 이유가 있었다”며 강남구청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지난 23일 판정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14일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던 계약직 공무원 59명 전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이 가운데 26명만 재계약하고 33명은 탈락시켰다. 탈락한 33명은 2월28일 계약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었다. 재계약에서 탈락한 단속원 중 11명은 “계약직 공무원은 5년 범위 내에서 재임용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까지 계약연장을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주차단속원을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채용했지만 수시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지난 6월 “계약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지만 중노위의 재심에서 이런 결정이 뒤집혔다. 서울지노위는 계약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지만, 중노위는 계약직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강문 노무사는 “중노위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5년간 고용을 기대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고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해고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루 검토해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계약직 공무원의 노동자성과 고용기대권을 동시에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해지에 대한 구제 통로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주로 담당한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이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통로가 없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 상 소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더러,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이므로 행정심판 대상도 되지 못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중노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정과 관련해 강남구청은 “중노위 판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관련 문제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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