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연루 주장한
주진우·김어준 재판서 채택
주진우·김어준 재판서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29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55)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두 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59)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으로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근령씨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 기자가 취재할 당시 접촉을 가장 많이 한 인물로 주 기자 쪽이 신청한 증인이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이들이 실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쪽에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 경찰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바 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박지만씨가 연루돼 있다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비슷한 내용의 의혹 제기는 그 전에도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다.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라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점이 애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 의혹 제기는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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