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아무개(68)씨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29일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서울 세브란스병원 박아무개(54)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류아무개(66) 영남제분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7월에는 영남제분과 류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류 회장에게 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2003년 3월 당시 판사인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아무개(당시 22살)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2007년 6월 박 교수로부터 받은 유방암·파킨슨병 등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이를 5차례 연장하며 교도소 대신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왔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 뒤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적 지원 등을 받아와 ‘위장 이혼’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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