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9일 박정희 정권 때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81)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신체제가 나올 때부터 싸웠고 이후에도 유신잔재와 싸워왔다.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유신잔재와 싸워야 하는 현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1972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하다 체포돼 1974년 2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3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백 소장은 2009년 재심을 청구해 4년 만인 지난 5월 재심개시 결정이 나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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