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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전협정 무효화 3월을 혁명 적기 판단
전국 동시다발 폭동·기간시설 파괴 음모”

등록 2013-08-30 08:32수정 2013-08-30 08:37

진보당 3명 체포영장 내용은

“대남혁명 목적 인명살상 협의” 주장
이석기 의원 ‘혁명조직’ 총책 간주
“북한영화로 사상학습” 보안법 적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의 체포영장을 보면, 국정원은 올해 초 남북관계가 급랭하자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이에 발맞춰 전국 동시다발적 폭동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적표현물을 통해 사상학습을 진행했다며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의 체포영장을 보면,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홍순덕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3명은 공통적으로 형법 90조 1항의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해 남한 사회주의 혁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조직(RO)’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조직원들과 함께 유류저장고·철도·도로·통신망 등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와 인명살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던 지난 3월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한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조직원 130여명을 서울 합정동의 종교시설에 모은 뒤 전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동시다발적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혁명조직의 총책임자로 보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방호현황, 구체적 파괴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이를 조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협동조합에서 ‘세포결의대회’를 열고 북한 혁명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며 사상학습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2012년 진보당 행사 등에서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며 반미종북투쟁을 결의했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반미종북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 고문은 또 ‘김일성 저작집’ 등 의식화 학습자료 33건이 저장된 유에스비(USB)를 조직원에게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도 적용됐다.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이 지난 4월 혁명조직 조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세포원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연설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김효실 음성원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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