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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발부땐 최장 30일 구속수사…증거 추가여부 촉각

등록 2013-09-04 20:25수정 2013-09-04 22:38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왼쪽)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오른편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러 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왼쪽)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오른편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러 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향후 사법절차는
구속기간, 국정원 10일·검찰 20일
추가혐의 드러나도 연장 불가능
1심 선고 내년 3월께 이뤄질듯  

내란음모 추가증거 필요 지적
‘반국가단체’ 적용도 시도할 듯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앞으로 사법절차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장 명의로 법무부로 전달됐다.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에 도착했고 담당검사는 수원지법으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4일 오후 6시30분 이 의원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가정보원은 오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

이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10일)을 한번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 해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로만 구속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늦어도 9월 중순께 국정원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한 뒤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비춰보면 1심 선고는 내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의 발언 등을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음모·선동 혐의 입증과 함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적용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위해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이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에 관련된 사전조사나 사후탐지 등의 정황이 있다면 ‘농담이었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적용을 위해선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 국보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체계를 갖추고 북한 당국의 하부 조직으로 인정받을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O(아르오)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 공작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보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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