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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금 상습체불 ‘못된 사장님’ 첫 공개

등록 2013-09-05 20:22수정 2013-09-05 21:19

업주 234명, 3년치 175억 안줘
서광건설 21억으로 가장 심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근로기준법 위반 등)가 확정되고 1년 동안 체불 총액 3000만원을 넘긴 이들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수를 누리집, 관보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들의 3년치(2009년 8월~2012년 8월) 임금체불 총액은 175억원으로, 한 회사당 평균 7457만원가량이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서광건설산업의 이근성(62) 전 대표이사로, 액수만 21억원에 가깝다. 이밖에 케이오에스 이승호(48)씨, 대보산업기획의 박교식(58)씨, 소프트런 신중관(41)씨, 선팩테크 정구진(48)씨, 오투스 호진형(50)씨가 2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했다. 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모두 33명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직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 199곳으로 체불 사업장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30~99명 규모는 27곳(11.5%), 100인 이상은 8곳(3.5%)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1.8%로 가장 많았는데, 김병기어학원·시흥대일입시학원·관악종로엠입시학원 같은 사설학원, 제주노인전문병원·굿조인트병원 등 전문의료기관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마련된 뒤 처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 234명이 추려졌고, 여기에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3000만원인 사업주까지 더한 401명은 신용제재했다.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는 2016년 9월까지 지속된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의 심의를 받은 사업주는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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