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학교 회계직 등
정년 보장하되 처우는 차등
정년 보장하되 처우는 차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3만904명, 내년 1만9908명, 2015년엔 1만4899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249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2683명, 공공기관에서 5485명, 공기업에서 929명,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만9308명이 무기계약직이 된다. 대상자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 2년을 넘긴 이들이 포함됐으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나 고령자,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이들은 빠졌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25만1589명으로 집계된다. 무려 12만557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교육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자(3만4529명)가 가장 많다. 교육부는 “학교 회계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유사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등의 노동조건에서는 차이가 커 정규직으로는 분류하기 힘들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건비 인상 등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장기근무 가산금을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논평을 내어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형식적 ‘무기계약’ 전환으로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외주화 등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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