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한겨레>가 보도한 데 대해 문화방송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곤)는 5일, 지난해 이진숙 당시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나 나눈 대화를 보도한 기사가 왜곡됐다며 문화방송이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 지분을 팔아 전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최 이사장은 말했으나, <한겨레>가 문맥을 왜곡해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화방송의 반론 보도 요청에 대해서도 “언론사간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 충분히 보도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어 추가로 반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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