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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추징금 ‘자진 반납’ 하면 검찰 범죄 혐의 수사 접나

등록 2013-09-05 20:24수정 2013-09-06 08:21

검찰은 전액 환수하면 목표 이뤄
불법행위 수사 확대 안할 가능성

전씨 일가 구체적 분담 방안 논의
압류재산 처분 등 납부 방법 고민
공매 땐 헐값, 직접 팔면 세금 부담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82) 전 대통령 쪽이 조만간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징금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쪽에서 아직 최종결론은 못 내린 것으로 안다.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쪽은 지난 4일 가족회의에서 큰아들 재국(54)씨가 700억여원, 둘째아들 재용(49)씨가 500억여원, 셋째아들 재만(42)씨가 200억여원, 딸 효선(51)씨가 40억여원 등을 분담하고,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68) 동아원 회장 쪽이 100억원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각자 분담할 추징금 규모에 대해선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납부 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유한 재산을 직접 처분해 추징금을 내자니 세금 문제가 있고, 검찰의 공매 절차에 맡기자니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산들은 현재 대부분 압류가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구속)씨가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15만평, 재용씨가 매입한 서울 이태원동 빌라 3채, 재국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시 북삼리 허브빌리지 부지 4만평 및 일부 건물, 조카 이재홍씨가 매입한 서울 한남동 땅 175평 등이다. 검찰이 압류한 재산 가치만 따져도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모두 자진납부하겠다고 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고민이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를 일부 포착한 상태다.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매각 과정에서 124억원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이창석씨를 구속하면서, 검찰은 재용씨를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일단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별환수팀을 구성한 이유가 미납 추징금 환수에 있고,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도 추징금 환수를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용씨의 조세포탈 공범 혐의 등 이미 드러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조세회피처에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도피한 의혹 등에 대한 계속 수사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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