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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등록 2013-09-05 21:18수정 2013-09-05 22:26

임금인상 지난해 수준과 비슷
정년 60살은 현행 유지하기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5일 올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26차 교섭에 나서 △기본급 9만7000원(5.1%) 인상 △수당 신설(1만원) △성과금 및 각종 장려금 500%+850만원 지급 △주간2교대제 50만 포인트(50만원) 지급 등의 임금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또 △모든 직군 완전월급제 △완전고용 보장 합의서 △중증질환 휴직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 △주거지원 기금(50억원) 확충 등의 단체협약 및 별도요구안에도 잠정 합의를 보았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 합의안은 지난해 합의한 △임금 9만8000원(기본급 대비 5.4%)+3000원 인상 △성과금 및 장려금 500%+950만원 지급 등 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차 노사교섭은 지난달 30일 회사 쪽이 첫 임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이번주 들어 2일부터 나흘 연속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였다. 막판 쟁점이던 정년 연장과 고소고발·손해배상소송 철회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노사는 정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고소 등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아 타결에 이르렀다.

노조는 6일 1·2조 근무자들이 각 6시간씩 12시간으로 파업 수위를 높이고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투쟁을 벌이려던 계획을 철회했으며, 오는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묻는 찬반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은 있지만, 임금 외에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완전월급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회사 쪽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함께 극복하고 생산 및 품질 등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노사가 공감했다. 15일간 지속된 부분파업 등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28일~8월6일 임금인상안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놓고 18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 쪽의 일괄제시안 요구에 회사 쪽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교섭이 깨지자 노조 쪽이 8월20일부터 하루 4시간~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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