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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여금·식대 등은 통상임금” 판결 나와

등록 2013-09-08 19:57수정 2013-09-08 21:52

MBC 취재차량 운전사 소송서
법원 “정기적·일률적 지급되면
주기가 1개월 넘어도 포함돼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문화방송(MBC) 취재 차량 등을 운전한 김아무개(43)씨 등 14명이 파견업체 ㅎ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ㅎ사가 김씨 등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ㅎ사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채 기본급, 업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102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상여금뿐만 아니라 식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이 포함되는데도 ㅎ사가 이를 제외했다며 2011년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은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뜻하고, 임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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