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납치·살해된 이른바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초기 대응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수원 중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조아무개(45)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1일 밤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벌어진 ‘오원춘 사건’ 수사의 실무책임자로서 부하 직원들한테서 통신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두차례 이상 보고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잠이 들어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21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직자로 근무하지 않은 휴일 야간에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하 직원의 거듭된 보고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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