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서정의실천연대’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서술도 축소
친일·독재 미화와 내용 오류로 검정 합격 취소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교학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리로 처벌받은 사실도 다루지 않았다.
10일 교학사 한국사 고교 교과서를 보면, 전·노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리로 김영삼 정부에서 청문회를 받았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서술할 때도 내용을 축소해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해놨다. 해당 교과서는 “충돌은 유혈화되었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5월 27일 계엄 사령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진입시켜 광주를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중략)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정궈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되었다”고 서술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4개 학술단체는 “교학사 교과서가 공수부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도청 앞에서 이루어진 계엄군의 대대적인 발포 등 당시 신군부와 계엄군이 자행한 폭력을 명확히 알 수 없게 서술했다. 시위대가 도청을 점거한 것도 계엄군이 총격을 가한 이후”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노 전 대통령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다른 7종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두산동아·미래엔·지학사는 두 대통령의 처벌 사실을 탐구활동으로 사진과 함께 중요하게 다뤘다. 특히, 두산동아는 “마침내 1997년4월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무기 징역, 노태우는 17년에 각각 추징금 2205억원, 2628억원을 확정하였다”고 판결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금성·리베르스쿨·비상교육·천재교육도 본문에서 두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에서 청문회를 받고, 구속되거나 법정에 섰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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