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재판관
서울변회 “변호사직 무시 처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회원 등록을 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이날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하였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등록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이 불거지자 41일 만에 사퇴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24일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서울변회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변회는 8월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전 재판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은 서울변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재판관 재직 때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이 전 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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