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록을 거부당한 데 이어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도 거부당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변협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접수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하므로 절차상의 문제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이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하였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난 9일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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