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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선거 통한 사회주의 운동 ‘보안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13-09-12 20:29수정 2013-09-12 22:11

‘해방연대’ 간부 4명 무죄 선고
“무장봉기·폭력행사 증거없어
보안법이 소수자 억압해선 안돼”
‘검찰의 공안몰이’ 비판 일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사회주의 운동단체에 대해 검찰이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합법적·비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에까지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12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 성아무개(5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단체를 결성해 ‘인간다운 삶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며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검찰은 “이들은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성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한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의미와 내용을 따져보면 선거와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한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방연대가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집권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주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점, 옛소련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노선이나 목적·활동 등이 폭력적 수단으로 현 정부를 전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목적 아래 찬양·고무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나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진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다른 시각에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거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을 규탄하며 소수자·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위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 형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방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세력이 오랜 기간 공공연하게 해온 사회주의 활동을 기소한 것은 시대착오적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의 단초를 열게 됐다. 앞으로 사상의 자유 폭을 확대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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