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 해당”… KEC노조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씨(KEC)의 노동자 212명이 파업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 휴가비 지급 관행을 이 법리에 비춰보면, 하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 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하기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은 단체협약에서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과 동일하다”며 휴가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을 이 회사 단체협약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휴직으로 본다 해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케이이씨지회는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공장 점거, 용역 투입 및 노조원 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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