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금속노조, 복지법인 노장자 대신해 교섭할수 있다”
같은 업종 노동자들이 아니라도 산별노조의 자체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산별노조가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신명중)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우리 재단 노동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시킨 것은 위법이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 가입 허용 여부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각 산별노조 사이에서도 조직대상이 중첩될 수 있다”며 “산별노조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 허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람재단 소속 노동자 230여명은 2003년 2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은 금속노조 밖에 없다며 금속노조에 가입 신청을 냈으며, 금속노조는 2004년 10월 ‘(금속 관련 종사자 외에)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개정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 뒤 금속노조가 이 재단 노동자들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시도하자 재단 쪽에서 소송을 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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