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위법행위 지적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7월 경찰이 서울 대한문 앞 인도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연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25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 때 경찰이 집회 장소에 수십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두 줄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권 변호사 등 3명은 경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변회는 “경찰이 집회 신고 공간의 3분의 2를 침해하여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집회 신고를 거쳐 열린 집회 공간에 경찰력이 무리하게 침범해 충돌이 빚어졌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경찰이 교통질서 등의 이유로 대한문 앞 집회 신고를 제한한 데 대해 ‘제한통보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변회는 또 “권영국 변호사 등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따라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7월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질서유지선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구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남대문경찰서는 “권 변호사 등은 경찰관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는 적법하고 당연한 조처”라고 밝혔다. 김선식 김효진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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