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땅 매각대금 중 일부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26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 5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시작한 뒤 실제로 추징금을 거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0일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쪽이 지난 24일 14억5700만원, 이날 12억300만원을 검찰 추징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 돈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가 2011년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 578㎡를 팔 때 받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다. 이씨는 1991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강아무개씨 등과 함께 이 땅을 산 뒤 2011년 4월과 5월 전 전 대통령의 맏아들 재국(54)씨의 지인인 박아무개(50)씨에게 모두 51억30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압류재산 처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첫 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이 팀은 검찰 특별환수팀장의 총괄 아래 검사와 수사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팀장·부장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고 한 재산 가운데 경남 합천에 있는 선산을 제외하고 모두 추가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류된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재만(42)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51)씨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 재국씨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땅과 그림 50여점 등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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