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정구속
“국론분열 계기 됐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지적
1심에선 징역 10월 선고 뒤 보석으로 풀려나
“국론분열 계기 됐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지적
1심에선 징역 10월 선고 뒤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출신인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말을 들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경묵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설사 피고인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임경묵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주요 정보를 접할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 말을 사실로 믿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차명계좌라고 새롭게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 및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에 대해서도 ‘거액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국론분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도,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아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폭력 근절 노력 등으로 경찰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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