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길자(68)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아무개(54)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는 26일 인사위원회에서 박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고, 다음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구속 중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의 교원 신분 유지 여부는 최종 선고가 나온 뒤 결정한다.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허위·과장 진단서 3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16일 구속기소됐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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