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과 최씨 등은 2011년 9월 피해자 ㄱ씨 등에게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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