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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횡령 공모’ 김원홍씨 구속

등록 2013-09-29 20:48수정 2013-09-30 08:3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9일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 회장 및 최재원(50·수감중) 에스케이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김원홍(52)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을 구속했다.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홍순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465억원 횡령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3월 검찰의 에스케이그룹 횡령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김원홍씨 입국은 에스케이가 주도한 것이다. 에스케이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김원홍씨가 대만에서 추방됐고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이라며 ‘기획입국설’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지난 27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원홍은 최재원이 자신에게 투자위탁금으로 보낼 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최태원에게 요청했고, 최태원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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