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부풀리기, 하자보수금 챙기기, 수의계약 뒷돈 받기 등
거래명세표 부풀리기, 재판 승소해 받은 하자보수금 떼어 챙기기, 수의계약 뒷돈 받기….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수년 동안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챙겨온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 ㅎ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염아무개(52)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김아무개(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남시 중원구 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아무개(53)씨, 관리소장 유아무개(6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염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ㅎ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모성 자재 구매 거래명세표를 실제 구입가보다 부풀려 작성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개 업체로부터 55차례에 435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수의계약 등의 대가로 다른 업체에서 6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김씨는 지난해 6월 5억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박아무개(52)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은 수의계약 및 감리완화 등 대가로 염씨와 김씨에게 모두 1170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
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씨와 관리소장 유씨는 2011년 9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이행하자보수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1억1000만원 가운데 1528만원을 김씨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밖에 소방서에 지정된 방화관리자 1명이 받는 아파트 ‘방화 관리자 수당’을 30개월 동안 300만원을 이중으로 받아 관리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부당하게 챙긴 아파트 관리비 등을 모두 반환해 불구속 수사했다. 분당지역 3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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