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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는 사용자 괴롭힐 생각만”…회사가 비방교육

등록 2013-10-01 20:06수정 2013-10-01 22:42

한솔홈데코, 직원들에게 시험문제도
법원 “노조활동 위축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를 비방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솔홈데코 노동자 3명이 “회사가 노조 비방 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테리어 자재 생산업체인 한솔홈데코는 지난해 5월 일부 생산 공정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가운데 이직이나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영·업무 관련 교육을 했다. 강의에 나선 인사담당자는 ‘노사 마인드 교육’ 시간에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라는 책을 읽게 했다. “민주노총의 잘못된 리더십 구조가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거나 “우리 노동운동이 속물적 정치화가 가속화돼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괴리가 커졌다”는 등 민주노총과 노조에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대담 형식인 이 책을 노동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소리내어 읽게 해 당사자들이 항의하자 각자 읽도록 했다. 다른 교재인 <제5의 권력>에도 “노조 전임자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사용자 괴롭힐 생각만 한다” “무노조 경영이 경쟁력 원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교육이 끝난 뒤 시험을 쳤다. 책 내용 가운데 한국 노동운동이 버려야 할 패습, 무노조 경영, 노동귀족의 의미 등 주로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반복해서 그대로 쓰게 하거나, 노조의 문제점 등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자기계발 교육’ 시간에 읽은 자기계발서 <모조>에서 “‘모조(MOJO)’는 긍정적인 태도이고 모조의 반대말은 ‘노조(NOJO)’인데 이는 부정적 태도”라는 부분을 두 차례 반복해서 쓰도록 했다.

재판부는 “<모조>는 노동운동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뜻하는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나머지 도서 역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 활동, 특히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경영권에 포함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회의를 품게 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책에 기재된 노동운동에 비판적인 내용을 그대로 쓰도록 했는데 이런 교육방식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암기·주입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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