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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천만원 영수증 부풀리고, 공사업체서 뒷돈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록 2013-10-01 21:07수정 2013-10-01 22:21

성남경찰, 입주자대표 등 7명 입건
‘거래명세표 부풀리기, 재판 승소해 받은 하자보수금 떼어 챙기기, 수의계약 뒷돈 받기…’. 아파트 관리비와 아파트 하자 승소금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아파트 주민 대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ㅎ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던 염아무개(52)씨는 단지 내에서 필요한 전기용품, 시멘트 등을 살 때마다 백지 영수증을 받았다. 5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뒤 100만원에 샀다고 영수증을 만들기도 했고, 아예 사지도 않은 소모성 물품을 구입했다고 허위 영수증을 꾸미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염씨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빼먹은 아파트 관리비만 무려 4350만원에 이른다. 특정 업체에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씩 모두 670만원의 뒷돈도 챙겼다.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김아무개(55)씨는 지난해 6월 5억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주민들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됐다.

성남시 중원구의 또다른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아무개(53)씨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주민들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1년 9월 재판에서 승소해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금 1억1천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지역에 사들인 자신의 아파트 중도금이 모자라자 이 중 1582만원을 빼내 횡령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서에 방화관리자로 지정돼 다달이 10만원씩의 수당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30개월 동안 300만원을 꼬박꼬박 챙겼다. 주민들의 관리비가 관리소장은 물론 ‘아파트 회장님’에게 이중으로 방화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ㅎ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과장 염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시 중원구 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씨, 관리소장 유아무개(6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분당 지역 3개 아파트단지에서도 비슷한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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