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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전띠 매지 않은 택시 뒷좌석 승객 사고 책임은?

등록 2013-10-02 16:37수정 2013-10-02 17:22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됐다면 승객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는 2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송아무개씨 유족 4명이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송씨 유족들에게 모두 11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해 사고로 발생한 사망 피해자 송씨와 그 상속인인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송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실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을 제한한다”며 보험회사 책임을 95%로 한정했다. 피해자 송씨에게 5%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송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버스가 택시 운전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송씨는 당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타고 있었다. 송씨 유족들은 가해 버스 보험회사가 기대 이하로 낮게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하려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사례가 흔치는 않지만 다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피해자 쪽 과실을 5% 인정한 사례가 있다. 실제 재판에서 본인 과실 인정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나 법규 위반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법원이 이 정도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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