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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노조설립 방해 법원이 또 제동 걸었다

등록 2013-10-03 20:15수정 2013-10-03 22:39

3년 전 노조 추진하던 직원에
직원 연락처 유출했다고 정직
법원 “부당 노동행위” 판결
삼성에버랜드가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모은 노조원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 노조 설립을 위해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1800여명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든 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동료 조아무개씨의 사내 전자우편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로 보냈다. 회사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개인정보는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취득한 정보는 아니고, 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정보의 양에 비해 정보의 보호가치나 유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보보호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씨가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연락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저장해 외부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회사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조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매출 등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조원들은 2011년 8~9월, 에버랜드 정문과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다. 이 역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또 이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모두 기소유예되거나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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