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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등록 2013-10-08 20:08수정 2013-10-08 22:39

고 박노수 교수·김규남 의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영국 등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동베를린을 찾은 학자와 공무원 20여명이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수사관들로부터 고문·협박을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법원이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갑자기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일주일가량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강압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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